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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일시적 한시적 장해(기간)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 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입증에 맡겨짐니다.
예컨대 실명된 경우나 상하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와 같이 후유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평생 그 후유증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경추염좌에 수반하는 신경증상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더블어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 중에는 중증으로 개선 가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회복이 예상되어 경도의 장해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적) 장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장해의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로 말미암아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호소, 좌측상지와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근력약화 호소(섬유조직염)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4.29.부터 3년간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사실조회 결과와 신체감정 결과의 요지가 원고의 증상이 6개월의 치료 후에 완치될 수도 있고 또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다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도 경감 또는 관해상태가 되는 것은 예상된다는 취지라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6개월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그 치료 전과 같은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가동년한까지 계속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경요추부염좌의 경우 그 장해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의 한시장해인 것으로 보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