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기대여명 및 가동기간(연령)


[기대여명]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 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합니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건강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평생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앞으로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동연령]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1. 가동종료 연령
(1)정년제 :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2)일용노동 :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3)직종별 가동년한 :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