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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X (1 - 기여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대판 1996.8.23. 94다20730
우안무안구증 및 좌안시력 0.2라는 기왕증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에 추가적인 장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입은 다른 부분의 장해를 더하여 총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및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총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채용한 방법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2중공제,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