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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이란?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장해는 고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있거나 병발하는 수도 있으므로 사고 후 초진시의 상해, 증상과 후유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능력이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차액설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되고, 노동능력상실이 없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나, 평가설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므로 비록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손해는 발생한 것이 되고, 반면에 노동능력상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판례는 종래 차액설의 입장에서 일실수입손해를 부정하였으나 최근에는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판 1996.1.26. 92다41291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청구에 대하여, 위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손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정년까지 근속하고 퇴직할 때 수령이 예상되는 금원의 현가에서 퇴직시에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로 보는 것으로서 퇴직(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했더라도 종전 업무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이 전제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가 재직하고 있는 태안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종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의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