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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능공,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소득산정 기준


일반노임소득자(기능공,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66.11.23. 66다1504).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물가월보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종사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장의 급료보다 일반 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일반 노동임금이 아닌 기능적인 노동임금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그 노동능력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년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데 사고 당시 건설회사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철골공으로 종사하였으나 그 공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준공을 본 경우, 사고시부터 위 준공완료시까지는 위 회사에서 얻고 잇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년한까지는 일반 철골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공에 대하여는 먼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컨데 사고 당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왔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가 아닌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목공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 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 임금은 일용배관공이 아닌 상용배관공의 임금이므로, 일용배관공에 대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 수준의 인정이고, 태양에 따라(이른바 전업주부, 겸업주부 등) 주부의 가사노동의 질과 양은 천차만별이므로 달리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로지 가사에 종사해 온 주부라도 여자 고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함이 옳다고 한 판례도 있는바, 여기서 무엇이 과연 여자 고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인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부인 피해자의 학력, 결혼 전 직업의 유무와 그 수입액, 가정에서 하여 온 가사노동의 내용, 가족 수, 경제사정(가정부 유무) 등에 따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전 산업 여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일용노동을 기초로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월간 전일수(30일)를 가동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