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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대판 1996.4.23. 94다446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최동필, 민정식, 이동철, 김진기, 김원식, 소외 망 양문화(원고 양준호, 양준수, 양순임의 피상속인)가 장차 승진하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있고, 위 증거들의 내용은 모두 1980년도 해직자 및 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공무원들의 1980. 1. 1.부터 1991. 12. 31.까지 12년 사이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은 5급에서 4급의 경우 9년, 4급에서 3급의 경우 11년, 3급에서 2급의 경우 3년 3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인바, 국회공무원들이 면직되지 않았더라면 소요되었으리라 예상되는 평균 승진기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는 면직 당시의 면직공무원의 규모, 계급별 수와 그 비율, 위 12년 동안 승진에서 탈락되거나 스스로 사직한 공무원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계급별 승진 탈락자 및 사직 공무원수, 그 비율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위 증거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증거들에 나타난 평균 승진소요기간과 원고들의 면직 이전의 평균 승진소요기간과는 커다란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면직된 위 원고들 스스로도 위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넘도록 해당 계급에 근무하였는데도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동철, 김진기가 3급에서 2급으로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을 넘도록 3급공무원으로, 원고 민정식이 5급에서 4급으로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을 넘도록 5급공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위 원고들 및 소외 양문화의 승진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 및 소외 망 양문화가 면직된 직후 국회사무처직제가 개정되어 2급공무원의 정원이 대폭 증원되어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이 보다 용이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승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승진으로 인한 봉급 증가액을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