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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득산정의 기준시 (1)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입니다.
종례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판례도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라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수입 증가의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소득기준만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대판 1995.7.11. 95다8850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에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가 인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인상된 증액분을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진급이나 승진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본 사례로는,
- 공군사관학교를 수료한 공군 소위의 소령 진급(대판 1991.4.23. 91다5389)
- 건설부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기능직 8등급으로의 근속승진(대판 1996.2.23. 95다29383)
- 단기복무하사의 중사 진급(대판 1998,2.13. 96다52236) 등이 있고,

반면에 이를 부정한 사례로는,
-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자의 경장으로의 특별승진(대판 1990.7.24. 89다카14639)
- 육군 제3사관학교를 수료한 대위의 소령 진급(대판 1991.4.23. 91다1370)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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