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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 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나,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이고, 이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기간중, 변론종결 전 개호]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간호사에 의한 간호가 불충분하므로 보통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합니다. 이 경우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의 정도]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개선가능성, 피해자의 소재지, 개호의 실태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액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입니다.
판례도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장례비는 현재 지출된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점차 그 금액이 정액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