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신체감정비 등


[진단서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신체감정비용]
판례는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판 1995.11.7. 95다3572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지급한 치료비 금 2,173,75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손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치료비 가운데 일부는 원심법원이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함에 따라 그 감정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지출한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