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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업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노무가치의 측정(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능력고용비설)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이익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 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총 수입금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제공된 점포의 임료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의한 수익
- 가족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
- 종업원의 노무 대가
- 동업자의 노동의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주 개인의 근로의 대가뿐이므로, 위에 열거된 부분은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결국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기업주의 총 수입, 필요 경비 그리고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체의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방법(노무가액설) 대신에 그 사업체의 규모, 경영실적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대체노동력고용비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판 1996.2.23. 95다1439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2700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6555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망인이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여액인 월 1,453,694원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