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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생계비공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생계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경험칙에 의하여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고, 생계비로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제적인 경우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합니다.

대판 1984.3.27. 83다카85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25년 3월 남짓하고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 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41.70년 가량이고 위 원고의 월수입은 평균 금 280,000원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81.11.25부터 위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345월간의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금 59,790,892원(280,000 × 213,5389)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익일인 1980.11.25부터 위 제소전일인 1981.11.24까지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 3,360,000원(280,000 × 12)과 합하여 금 63,150,892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제1심 감정인 김 인흥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원고의 생존여명은 위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이 될 것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1.11.25부터 246월간의 개호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위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