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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겸업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7.12.12. 97다36507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문도근은 제2종 기중기조종사, 제1종 불도우저조종사, 제1종 굴삭기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1991. 3.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굴삭기(중기명 BH, 0.2㎥ 규격, 비자주 궤도식 부레카) 1대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위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인 양우중기를 경영하여 온 사실, 위 중기 임대의 경우 중기운전자가 수반되는지 여하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있고, 통상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영업에 부수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 중기대여업에 있어서는 항상 중기 운전을 필요로 하여 중기 운전은 위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영업 활동과 중기운전사로서의 근로 활동은 양립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례가 겸업 수입 2개의 합산을 인정한 사례
-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경업한 사안
- 세차장과 카센타 2개의 업체를 경영한 사안
- 중기 임대업과 로울러스케이트장 경영을 겸업한 사안
- 건재업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 일에 종사한 사안 등

겸업 수입의 합산을 부정한 사례
-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 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집접 운전하여 온 경우, 위 트럭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안
대판 1992.11.27. 92다33268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9.11.부터 그 소유의 4.57t 연안연승어선 1척을 이용하여 고용선원 1명과 함께 연안에서 고기를 어획한 다음, 그 어획물을 그 소유의 봉고트럭 1대를 손수 운전하여 인근시장에 운송,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원고와 같은 3년 내지 4년 경력의 어부(직종소분류별 제641번) 및 자동차운전사(직종소분류별 제985번)의 각 월평균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체 고용비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의 월평균 일실수입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부 발행의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상당 손해액을 위와 같은 추정소득으로 산정한 조치는 아래의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첫째로, 원심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불법행위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은 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인 대체고용비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실제 영업직무내용이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어부와 어획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전수의 업무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각기 별개로 평가함으로써, 각 그 대체고용비의 산정기준으로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어부 및 자동차운전사의 각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그 해당금액을 원고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2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동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영업의 성격이나 경영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양립가능한 성질의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그 어느 한쪽의 영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지만( 당원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위 트럭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유사한 직종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운전사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원고가 실제로 위 트럭운전업무에 종사함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의 상실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아예 도외시할 수는 없는 터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위와 같이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운전사로서의 평균임금에 상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방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렴업, 임업 및 어업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 중 표준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통계자료인 것인데,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인 이한익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매월 약 10회 정도의 간격으로 부정기적으로 출어하여 그 어로활동으로 얻은 어획물을 인근시장까지 운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만 일시적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위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종사하여 온 위 트럭운전의 구체적인 영업직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조사보고서상에 통계소득의 조사대상이 된 상용근로자로서의 자동차운전사의 직무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간과한 채로 원고가 실제로 어부 및 자동차운전사로서 종사해 온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어부 및 자동차운전사의 각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정해 버린 조치에는 채증법칙위배 아니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