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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법소득에 기초한 일실수입 허용여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소득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금하고 있다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그 볍령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법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판 1986.3.11. 85다카718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염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 제1항은 염 또는 함수의 제조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 제7조의 4는 무허가제조염은 이를 판매할 수 없으며, 동 제11조는 위 각 조항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고, 위 장관이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산 또는 수입한 염자체의 규격 및 품질검사만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다) 염제조업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이윤재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전대하여 온 것이 일종의 관례로서 이를 금하는 행정관청의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당해 갱신허가증이 교부되어 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위의 승계신고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가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매춘행위
- 무면허 측량행위
- 무면허 중기조종행위
- 무허가 오물처리업
-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 밴드원으로 전속 출연하여 받은 급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