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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


인신사고에 의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사망과 상해로 나누어짐니다.
생명 침해에 의하여 피해자는 그가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신체 상해에 있어서도 치료기간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일부 또느 전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할 것인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등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계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공적이고 추측적인 사실에 관한 전제가 개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불확실한 장래의 예측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항상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란 이를 상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의제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5.1.26. 95다356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정당한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대판 1990.11.23. 90다카2102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으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참조) 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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