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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또 손해의 분류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입니다.
민법은 이 방법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가 문제되지 아니하나, 특별손해의 배상에는 예견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이때의 예견가능성은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그 결과인 손해에 대하여는 예견이 불필요합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통상'인가 하는 개별적, 구체적 판단은 공평과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그 시대, 그 사회의 경제관계, 생활양식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신사고의 손해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됩니다.
현실손해설(차액설)은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고 사상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재산적 상태의 차액을 손해로 봄에 대하여, 사상손해설(평가설)은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봅니다. 이 차이는 소극적인 손해, 적극적인 손해를 막론하고 손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판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자의 입장이 각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짐니다.

대판 1990.11.23. 90다카2102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으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참조) 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