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대판 1962. 3. 15. 4294민상903 ; 대판 1965 11. 9. 65다1721 ; 대판 1993. 4. 27. 93다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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