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태 아래에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판 1997.4.11. 97다423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모)인 소외 1가 1994. 1. 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 및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생후 만 3세 8개월인 1993. 10. 18.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간부골절상,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카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외상이 치유되자 원고의 모인 소외 1는 1994. 1. 8.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인 금 319,6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후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 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Ⅶ-B-2-b 항목에 해당하는 28%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또한 우측 이마와 눈썹 부위에 6.5cm×0.5cm의 반흔이 있어 향후 금 3,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흔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그 수술 후에도 추상장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에 해당하는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이를 종합, 평가하면 38.8%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금 44,491,668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손해는 원고의 모인 소외 1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합의함에 있어서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라고 보이고, 따라서 위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장애에 관하여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와 피고 사이에 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후유장애의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합의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판 1997.4.11. 97다423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모)인 소외 1가 1994. 1. 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 및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생후 만 3세 8개월인 1993. 10. 18.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간부골절상,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카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외상이 치유되자 원고의 모인 소외 1는 1994. 1. 8.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인 금 319,6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후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 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Ⅶ-B-2-b 항목에 해당하는 28%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또한 우측 이마와 눈썹 부위에 6.5cm×0.5cm의 반흔이 있어 향후 금 3,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흔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그 수술 후에도 추상장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에 해당하는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이를 종합, 평가하면 38.8%의 노동능력상실이 있고 이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금 44,491,668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손해는 원고의 모인 소외 1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합의함에 있어서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라고 보이고, 따라서 위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장애에 관하여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와 피고 사이에 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후유장애의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합의에 따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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