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권 0 0 외 4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피 고 김 0 0 외 1
소송물가액 : 금 31,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송 달 료 액 : 금 000000원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권 0 0 ( )
2. 권 0 0 ( )
3. 전 0 0 ( )
4. 권 0 0 ( )
5. 권 0 0 ( )
원고들 주소 : 시 동 00의 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김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의 0 00빌딩 3층
전화 : 0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김 0 0
시 동 00번지
2.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000의 10
대표이사 김 0 일, 김 0 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00에게 금 25,000,000원, 같은 권00, 같은 전00에게 각 금 2,000,000원, 같은 권00, 같은 권00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0000.00.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권00은 이 사건 사고 피해자 본인이고, 같은 권00, 같은 전00은 그의 부모이고, 같은 권00, 같은 권00은 그의 형제입니다.
나. 피고 김00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인 경기 0추 0000호 소나타투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피고를 대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내용
피고 김00는 0000.11.19.21:50경 자기소유의 경기 0추 0000호 소나타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청쪽에서 광명대교 철산13단지 쪽으로 편도2차선 도로중 1차선상으로 진행하여 광명시 철산3동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곳은 편도4차선중 2차선을 막고 지하철 공사중인 관계로 도로가 비좁고 통행인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살펴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 권00을 위 가해차량 우측 앞 후렌다 부위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1)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2) 견열골절, 좌측 비골두
3) 다발성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의 책임의 근거
피고 김00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김00를 대위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권00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권00은 0000.3.25.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1세 7월 남짓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48.27년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군복무자인바 군복무를 필한 다음인 만23세부터 최소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은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월간 22일씩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정부노임단가표에 따른 0000년도 월소득금 0000000원(00000원 × 22일)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후유장애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영구장애가 남아 더이상 아무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5)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위 원고는 60세가 될때까지 00년 4개월, 즉 460개월간 위 월수입 상당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인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133,800,000원이 됩니다.
나. 위자료
원고 권00은 단란한 가정의 막내아들로서 뜻하지 않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동안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 고통 또한 말로 표현키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위 원고 가족들의 고통 또한 형언할 수 없음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한다면 피고들은 원고 권00에게 금 4,000,000원, 그의 부모인 원고 권00, 같은 전00에게 각 금 2,000,000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원고 권00, 같은 권00에게 각 금 1,000,000원씩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 권00은 일실수입금 133,800,000원과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산한 금 137,800,000원을 청구할 것이나 이는 원고 권00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금 25,000,000원을 일실수입으로 우선 청구하며,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기재 상당의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11.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진단서
1. 갑제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5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제6호증의 1,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동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소장부본 2 통.
1. 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1.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1 통.
0000. 3.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1. 소장부본 2 통.
1. 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1.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1 통.
0000. 3.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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