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0 0 외 6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피 고 0 0 은 외 1.
소송물가액 : 금 31,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송 달 료 : 금 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0 0 운 ( )
2. 0 0 0 ( )
3. 김 0 0 ( )
4. 김 0 0 ( )
5. 김 0 0 ( )
6. 김 0 0 ( )
7. 김 0 0 ( )
위 원고들 주소 : 군 읍 리 0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김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Tel : 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0 0 은
군 읍 리 000
2.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000
대표이사 이 0 기, 홍 0 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 24,000,000원, 같은 00례에게 금 2,000,000원, 같은 김00, 같은 김00, 같은 김00, 같은 김00, 같은 김00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0000.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 피해자 본인이고, 같은 00례는 그의 처이며, 같은 김00, 같은 김00, 같은 김00, 같은 김00, 같은 김00는 그의 자식들입니다.
나. 피고 00은은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인 충남 0노 0000호 소나타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 00은과 위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내용
소외 00희는 0000.2.5. 08:50경 피고 00은 소유의 충남 0노 0000호 소나타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성환쪽에서 천안쪽으로 편도 2차선중 2차선상을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성환읍 매주리 동방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이곳은 농촌지역으로 경운기,오토바이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하는 차량등을 추월하려면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근접거리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원고 김00 운전의 천안군 다 0000호 원동기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문부위로 원동기 좌측 핸들부위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김00으로 하여금
1) 중증 뇌좌상 및 출혈성 뇌좌상, 우 측두엽
2) 급성 뇌격막상 혈종, 좌 측두엽
3) 뇌경막상하 혈종, 우 두정엽
4) 염좌, 경추부
5) 기뇌증 등 평생 개호인을 요하는 영구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나. 피고들의 책임근거
피고 00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00은을 대위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00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김00은 0000.12.27.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00세 1월 남짓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므로 최소한 농촌일반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은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농촌일반일용노동자는 월간 00일씩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농협조사월보에 따른 0000년 9월호상 월소득은 금 000000원(00000원 × 00일)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농촌일반일용노동자는 65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후유장애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뇌손상을 입어 육체와 정신에 영구장애가 남아 더 이상 아무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5)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위 원고는 65세가 될때까지 00년 10개월, 즉 000개월간 위 월수입 상당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할 것인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000000000원(000000원 × 000.0000)이 됩니다.
나.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원고 김00의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시 청구하고자 합니다.
다. 위자료
원고 김00은 아내와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뜻하지 않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동안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 고통 또한 말로 표현키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항상 옆에서 지켜 보아야 하는 위 원고 가족들의 고통 또한 형언할 수 없음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한다면 피고들은 원고 김00에게 금 10,000,000원, 같은 00례에게 금 2,000,000원, 같은 김00, 같은 김0, 같은 김00, 같은 김00, 같은 김00에게 각 금 1,000,000원씩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 김00은 일실수입금 000000000원과 위자료 금 10,000,000원을 합산한 금 000000000원을 청구할 것이나 이는 원고 김00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확장 하기로 하고 우선 금 24,000,000원을 청구하며,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진단서
1. 갑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6호증의 1,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동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소장부본 2 통.
1. 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1.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1 통.
0000. 12.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 (0) | 2011.05.07 |
---|---|
[교통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0) | 2011.05.06 |
[교통사고] 소장 5 (0) | 2011.05.06 |
[교통사고] 소장 4 (0) | 2011.05.06 |
[교통사고] 소장 2 (0) | 2011.05.06 |
[교통사고] 소장 1 (0) | 2011.05.06 |
소멸시효 (0) | 2011.05.06 |
합의의 효력 제한 (0) | 201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