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단 제000000호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원 고 권 0 0 외 3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총소송물가액 : 금 212,098,020원
총첩용인지액 : 금 0000000원
전소송물가액 : 금 29,000,000원
전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추가첩용인지액:금 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0000가단 제00000호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원 고 권 0 0 외 3 인
피 고 00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0000가단 제00000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합니다.
다 음
확장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권00에게 금196,098,020원, 같은 장00에게 금8,000,000원, 같은 권00, 같은 권00에게 각 금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0000. 11.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장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장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3. 원고 권00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권00의 일실수입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위 원고는 0000. 2. 28.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00세8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 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0000.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000 소재 00기계에서 등 금속제품 제조제작에 관련된 직에 종사하면서 월평균 소득금2,2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어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력 9년이상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최소한 0000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6.직종중분류별 72번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중 5내지9년 경력 남자의 월 수입 금0000000원(월급여액 금0000000 + 연간특별급여액 금00000000/12)을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는 60세가되는 0000. 2. 28.까지 위 직에 종사한다 할 것입니다.
(4) 치료기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0000. 11. 17.부터 0000. 2. 17.까지 부상부분에 대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5)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신체감정서 참조)
(가) 정형외과
위 원고는 정형외과 영역에서 61.5% {43% + (100 - 43) X 18%} + {53% + (100 - 53) X 18%},
(나) 신경외과 위 원고는 신경외과 영역에서 31%,
(다) 따라서 위 과별장애를 합산하면 73.43% {61.5% + (100 - 61.5) X 31%}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나. 일실손해액의 현가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월단위로 계산하고, 중간의 월미만은 다음의 수입상실 기간으로 넘기며, 월 미만은 버림. 원이하는 버림. 이하같음)
(1) 0000. 11. 17.부터 0000. 2. 17.까지 15개월간은 월소득금원을 전액상실하므로 금21,375,018원 (0000000원 X 14.5205 ).
(2)이후부터 0000. 2. 28.까지 180개월간은 위 월소득금원중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금원을 손해보게됨으로 금138,343,430원 {0000000원 X (142.5058 -14.5205 ) X73.43% }.
(3) 따라서 합계금159,718,448원이 됩니다.
다. 향후치료비(이하 신체감정서에 근거함)
위 원고는 향후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형외과 영역에서 우측 경골 내고정물 제거술로 금4,000,000원,
(2)성형외과 영역에서 반흔 성형술, 반흔 절제술 및 유리 광배근피판 이전술로 금15,625,000원 및 반흔 절제술 및 유리 광배근피판 이전술 시행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기간중 개호비로 금754,572원 (00000 X 21일),
(3)따라서 금20,379,572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위 자 료
위 원고는 불의의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종결후에도 상당한 장애가 남게 됨으로서 위 원고는 물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는 물론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의 연령,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권00에게 금16,000,000원, 같은 장00에게 금8,000,000원, 같은 권00, 같은 권00에게 각 금4,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권00에게 금196,098,020원 (일실수입금159,718,448원 + 향후치료비 금20,379,572원 + 위자료 금1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로서 같은 장00에게 금8,000,000원, 같은 권00, 같은 권00에게 각 금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11.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0000. 12.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이 0 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0000가단00000호
갑 호 증 목 록
1. 갑제7호증의 1,2 한국인의 표준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8호증의1,2 000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1. 갑제9호증 사업자등록증(00기계)
1. 갑제10호증 팜플렛(00기계 제작제품)
1. 갑제11호증 재직증명서
1. 갑제12호증의1 인우보증서
1. 갑제12호증의2 인감증명서
1. 갑제13호증의1 사건기록 표지
1. 갑제13호증의2 사건송치서
1. 갑제13호증의3 기록목록
1. 갑제13호증의4 의견서
1. 갑제13호증의5 범죄인지보고
1. 갑제13호증의6 교통사고보고(1)
1. 갑제13호증의7 교통사고보고(2)
1. 갑제13호증의8내지11 각 사진
1. 갑제13호증의12 견적서
1. 갑제13호증의13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권00)
1. 갑제13호증의14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백00)
1. 갑제13호증의15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갑제13호증의16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1. 갑제13호증의17 피의자신문조서
1. 갑제13호증의18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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