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단 제00000호
신체감정신청
원 고 최 O O 외 3 인
피 고 OO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단 제00000호 손해배상 (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촉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성 명: 최 O O
생년월일: 0000년 1월 10일 ( 000000 - 0000000 )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평동 000
2. 감정할 사항
별지와 같음.
3. 참고서류 진단서 2통 ( 별첨 )
0000.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O O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신체감정할 사항 ( 피감정인 최OO )
피감정인의 0000. 10. 28.자 부상에 관하여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3)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4) 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5) 현재의 병적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6) 치료가 종결된 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산액.
7) 치료종결 후(향후치료비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가) 후유증이 있다면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가능한 것인지, 개선가능하다면 그 소요기간 및 개선정도.
다)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와 그 장해내용.
라) 위 신체장애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능력상실표의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마) 피감정인이 왼손잡이인지 또는 오른손잡이인지 (팔이나 손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한함).
바) 피감정인이 종전직업 (00000)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직업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정도(%로 표시)
사) 피감정인이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종사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로 표시 )
아) McBride기준에 의하는 경우 피감정인의 연령, Major Minor를 고려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수정치 ( %로 표시 )
8)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다면
가) 개호내용 (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등 )과
나) 개호내용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로 족한지의 여부 (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
9) 피감정인이 휠체어, 의족등 보조기구나 의치등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기간, 소요개수, 개당가격, 수명과 그 보조구의 사용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동의 정도 및 착용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10)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그 근거자료.
11)기타 참고사항.
0000가단 제00000호
신체감정신청
원 고 최 O O 외 3 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 0
피 고 전국OO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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