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단 제00000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유 0 0 외 3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총소송물가액 : 금123,425,538원
총첩용인지액 : 금 0000000원
전소송물가액 : 금 24,000,000원
전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추가첩용인지액: 금 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유 0 0 외 3 인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0000가단 제00000호 보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합니다.
다 음
변 경 된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유00에게 금122,525,538원, 같은 신00에게 금500,000원, 같은 유00, 같은 유00에게 각 금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 경 된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장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2. 보험계약관계
소장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3.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
소장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4. 보험금 청구액
가. 원고 유00의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위 원고는 0000. 6. 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37세9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 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0000. 3.경부터 사고직전까지 0 0 재료 소매업 및 인테리어업에종사하면서 매월 금4,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어왔는 바, 위 원고와 같은 경우 최소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8.산업중분류별, 52.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선업(자동차제외)•경력 10년 내지 14년에 해당하는 소득금원을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이므로, 000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원 금 0000000원을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직에 종사하는 자는 60세가되는 0000. 6. 5.까지 위 직에 종사할 수 있다 할 것 입니다.
(4) 치료기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0000. 3. 9.부터 0000. 7. 13.까지 부상부분에 대하여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5)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서 참조)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동안에는 100%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으며, 또한 귀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원고는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현재에도 정형외과 영역에서 후유증이 잔존하여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영구적으로 32.5%의 노동능력을 상실 하였습니다.(신체감정서 참조)
나.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 계산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회사의 약관에 따라 위 원고의 휴업손해액과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면, 치료기간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이후부터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위 월수입금원중 노동능력 상실률 상당의 금원의 상실수익이 발생하므로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금114,115,378원이 됩니다.
(1)휴업손해액 계산내역
(계산식 :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일수 X 80/100)
이 사건 사고일인 0000. 3. 9.부터 0000. 7. 13.까지 492일 금24,565,518원 (1,898,377원 X 12월/365일 X 492일 X 80/100 ).
(2)상실수일액 계산내역
(계산식 : 월평균 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0000. 7. 14.부터 0000. 6. 5.까지 250개월간 상실수익액 금89,549,860원
(3)따라서 합계 금114,115,378원이 됩니다.
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중 0000. 2. 8.부터 0000. 7. 13.까지 시흥시 정왕동 000 소재 00신경외과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위 의원에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위 의원은 위 원고에게 치료비 금5,910,16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치료비는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청구합니다.
(2) 향후치료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고 치료비 예상액은 금1,500,000원이 소요된다 하므로 이를 향후치료비로 청구합니다.
라. 위 자 료
피고회사의 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당사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금1,000,000원, 배우자에 대하여 금500,000원(피해자 인정액에 50%), 자녀 2명에 대하여 각 금200,000원(피해자 인정액의 20%)이 되므로 이를 합산하면 금1,900,000원이 되므로 이를 위자료로 청구 합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유00에게 금122,525,538원 (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 금114,115,378원 + 기왕치료비 금5,910,160원 + 향후치료비 금1,500,000원 + 위자료 금1,000,000원 ), 같은 신00에게 금500,000원, 같은 유00, 같은 유00에게 각 금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0000. 9.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이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0000가단 제00000호
서 증 목 록
1. 갑제9호증의 1,2 000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1. 갑제10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제11호증의1 입퇴원확인서
1. 갑제11호증의2내지4 입원확인서
1. 갑제11호증의5 입퇴원확인서
1. 갑제12호증 진료비청구명세서
1. 갑제13호증의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갑제13호증의2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갑제13호증의3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갑제13호증의 4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갑제13호증의5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사고자)
1. 갑제13호증의6 교통사고보고(1)
1. 갑제13호증의7 교통사고보고(2)
1. 갑제13호증의8 피의자신문조서
1. 갑제13호증의9 자동차등록증
1. 갑제13호증의10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갑제13호증의11 교통사고사실확인서
1. 갑제13호증의12 자동차등록증
1. 갑제13호증의13 사고현장사진
1. 갑제13호증의14 진단서(유00)
1. 갑제13호증의15 진단서(신00)
1. 갑제13호증의16 차량견적서
1. 갑제13호증의17 피해차량충격부분사진
1. 갑제13호증의18 공탁서
1. 갑제13호증의19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 갑제13호증의20 공탁서
1. 갑제13호증의21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 갑제13호증의22 입금표
1. 갑제13호증의23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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