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분합의서
1. 당사자의 표시
갑.0 0 0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0 0 0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사고내용
갑은 0000. 11. 1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000 소재 노상에서 서울0토0000호 000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을의 머리부분을 위 차량의 범버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합의사항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을은 갑으로부터 형사합의금 위로금으로 금5,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증서로 영수증에 갈음하며,
(2)위 금원은 형사부분합의에 한하는 것으로서 을이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향후 민사상 소송, 종합보험 공제금 등 청구를 함에 있어서 갑은 위 금원을 공제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을은 갑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첨 부 서 류
1. 인감증명서 1통
0000. 11. 20
갑.0 0 0 (가해자)
을.0 0 0 (피해자)
입회인 0 0 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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