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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형사부분합의서


형사부분합의서

 

 

 

1. 당사자의 표시

 

  갑.0 0 0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0 0 0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사고내용

  갑은 0000. 11. 1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000 소재 노상에서 서울0토0000호 000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을의 머리부분을 위 차량의 범버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합의사항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을은 갑으로부터 형사합의금 위로금으로 금5,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증서로 영수증에 갈음하며,

   (2)위 금원은 형사부분합의에 한하는 것으로서 을이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향후 민사상 소송, 종합보험 공제금 등 청구를 함에 있어서 갑은 위 금원을 공제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을은 갑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첨 부 서 류

 

1. 인감증명서 1통

 

 

 

                                                             0000. 11. 20

 

갑.0 0 0 (가해자) 

 

을.0 0 0 (피해자) 

 

입회인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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