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은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니다(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 피고가 제5조의4제1항(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다.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2.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원고가 송달받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 다만,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가.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원고가 송달받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 다만,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가.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2.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동산압류신청, 채권압류신청 등 즉, 월급·예금·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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