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한방치료비]
한방치료비도 그것이 당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이를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이라면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보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76 판결 【손해배상】
[집19(2)민,062]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76 판결 【손해배상】
[집19(2)민,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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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의원에서 가미보양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복약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한의원에서 가미보양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복약으로 볼 것이다
【판결요지】
한의원에서 가미대보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것으로 볼 것이다.
한의원에서 가미대보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2. 15. 선고 70나251 판결
【이 유】
원판시 한의원에서 원고가 가미대보탕 1제와 가미오학산 20첩 및 가미통혈탕 20첩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 유】
원판시 한의원에서 원고가 가미대보탕 1제와 가미오학산 20첩 및 가미통혈탕 20첩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출처 :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76 판결【손해배상】 [집19(2)민,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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