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한방치료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한방치료비]
한방치료비도 그것이 당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이를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이라면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보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76 판결 【손해배상】
[집19(2)민,062]
------------------------------------------------------------------------------
 
【판시사항】
한의원에서 가미보양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복약으로 볼 것이다
【판결요지】
한의원에서 가미대보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2. 15. 선고 70나251 판결
【이 유】
원판시 한의원에서 원고가 가미대보탕 1제와 가미오학산 20첩 및 가미통혈탕 20첩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출처 :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76 판결【손해배상】 [집19(2)민,062])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료비 손해의 발생시기  (0) 2011.05.09
교통비 숙박비  (0) 2011.05.09
영양보급비 등  (0) 2011.05.09
입원중 식대  (0) 2011.05.09
치료비 특실비 특진비  (0) 2011.05.09
[소액재판절차]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특례  (0) 2011.05.07
[교통사고] 형사부분합의서  (0) 2011.05.07
[교통사고] 인우보증서  (0) 201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