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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익상계의 의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지급받고 있는 보수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손익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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