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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실무례 위자료 산정기준표 ※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 더보기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 산정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과실 등의 반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나 실무례는 참작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호의동승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가사 호의동승을 한 사실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작사유 참작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더보기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를 주의적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판 1967. 8. 29. 67다141 ; 대판 1978. 1. 17. 77다1942).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더보기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 사고, 차량의 교차로 사고, 끼어들기 사고, 동승자 사고 등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100 30 8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50 2. 보행자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더보기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개관 [향후치료비의 내역]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과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한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습니다. [보조구의 의미]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됩니다.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비록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의료보조구비라 할지라도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더보기
치료비 손해의 발생시기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 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당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3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9.2.15.(842),226] ------.. 더보기
교통비 숙박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교통비, 숙박비] 교통비, 숙박비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퇴원, 전원,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와 통원을 위한 병원 소재지에서의 숙박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근친자가 치료기간중 병원을 내왕하면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등도 피해자 본인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자)】 [집45(3)민,4;공1997.9.15.(42),2602] -----------------------------------------------------------.. 더보기
영양보급비 등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영양보급비 등] 영양보급비에 대하여, 판례는 생후 9개월된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사고를 당하여 입원중에 모유를 섭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 급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517 판결 【손해배상】 [집15(1)민,196]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필요불가결의 비용인지를 석명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그 .. 더보기
입원중 식대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입원중 식대] 입원중에 지급한 식대는 대체로 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개호하기 위한 근친자 등 개호인이 지출한 식대도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한 환자의 식대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손해배상】 [집28(2)민,16;공1980.7.15.(636),12880] ------------------------------------------------------------------------------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와 손해배상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가.. 더보기
한방치료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한방치료비] 한방치료비도 그것이 당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이를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이라면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보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76 판결 【손해배상】 [집19(2)민,062] ------------------------------------------------------------------------------ 【판시사항】 한의원에서 가미보양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 더보기
치료비 특실비 특진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특실, 특진비용]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 특별진찰료, 특실식대,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일반 병동 입원치료시와의 차액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신분, 지위, 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실 사용, 특진 등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3941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4.15.(990),1603] -------------------------------------------------------------------------------- 【판시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