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개관
[향후치료비의 내역]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과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한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습니다. [보조구의 의미]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됩니다.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비록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의료보조구비라 할지라도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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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특실비 특진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특실, 특진비용]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 특별진찰료, 특실식대,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일반 병동 입원치료시와의 차액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신분, 지위, 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실 사용, 특진 등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3941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4.15.(990),1603]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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