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 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나,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이고, 이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기간중, 변론종결 전 개호]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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