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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업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노무가치의 측정(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능력고용비설)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이익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 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총 수입금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제공된 점포의 임료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의한 수익 - 가족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 - 종업원의 노무 대가 - 동업자의 노동의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주 개인의 근로의 대가뿐이므로, 위에 열거된 부분은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결국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 더보기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 더보기
위법소득에 기초한 일실수입 허용여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소득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금하고 있다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그 볍령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법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판 1986.3.11. 85다카718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 더보기
소득산정의 기준시 (1)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입니다. 종례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판례도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라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고려하여야 합.. 더보기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 인신사고에 의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사망과 상해로 나누어짐니다. 생명 침해에 의하여 피해자는 그가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신체 상해에 있어서도 치료기간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일부 또느 전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할 것인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 더보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더보기
신체감정비 등 [진단서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신체감정비용] 판례는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판 1995.11.7. 95다3572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더보기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 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나,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이고, 이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기간중, 변론종결 전 개호]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 더보기
적극적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문제]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고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대판 1988.4.27. 87다카74 원심은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상태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