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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액재판절차]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특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은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니다(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 피고가 제5조의4제1항(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다.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2.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원고가 송달받은.. 더보기
[교통사고] 형사부분합의서 형사부분합의서 1. 당사자의 표시 갑.0 0 0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0 0 0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사고내용 갑은 0000. 11. 1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000 소재 노상에서 서울0토0000호 000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을의 머리부분을 위 차량의 범버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합의사항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을은 갑으로부터 형사합의금 위로금으로 금5,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증서로 영수증에 갈음하며, (2)위 금원은 형사부분합의에 한하는 것으로서 을이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향후 민사상 소송, 종합보험 공제금 등 청구를 함에 .. 더보기
[교통사고]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0000.00.00.일생 보 증 사 항 위자는 0000.00.00.부터 0000.00.00. 사고직전까지 00000일을 하면서 월평균 금0000000 원 상당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온자임에 대한 사실이 확실무위함을 보증합니다. 만일 후일에 본건이 허위라 하여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는 보증인들이 법적책임을 지겠으므로 이에 인우인 연서로 보증서에 날인합니다. 0000.00.00. 인우보증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인우보증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더보기
[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서 0000가소 제00000호 사실조회신청서 원고 박 O O 외 3 피고 OO화재해상보험(주)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소 제00000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할 곳 의료법인 OO병원 서울시 중구 묵정동 000 2. 사실조회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0000. 5.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이 O 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00단독 귀중 사실조회할 사항 원고 박OO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에 관하여 가. 계류유산의 개념 나.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귀원에 내원하였을 때 태아의 상태와, 그 후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을 받게된 .. 더보기
[교통사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0000가합 제00000호 문서송부촉탁신청 원 고 강 0 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0부 귀중 0000가합 제00000호 문서송부촉탁신청 원 고 강 0 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합 제00000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촉 탁 할 사 항 1. 기록의 보관처 지방법원 지원 형사 제0단독 2. 기록의 표시 지방법원 지원 0000고단 제000호 형사 제0단독 피고인 김00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기록 일체 0000. 12.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0부 귀중 더보기
[교통사고] 신체감정신청서 0000가단 제00000호 신체감정신청 원 고 최 O O 외 3 인 피 고 OO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단 제00000호 손해배상 (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촉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성 명: 최 O O 생년월일: 0000년 1월 10일 ( 000000 - 0000000 )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평동 000 2. 감정할 사항 별지와 같음. 3. 참고서류 진단서 2통 ( 별첨 ) 0000.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O O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신체감정할 사항 ( 피감정인 최OO ) 피감정인의 0000. 10. 28.자 부상에 관하여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3.. 더보기
[교통사고]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촉구신청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촉구신청 원 고 김 0 0 외 2 인 피 고 00화재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간 귀원 0000가단 제000000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0000. 11.경 서울 00구 00동 000 소재 00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00외과 0 0 정 교수에게 원고 김00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원고 김00는 같은달 26. 신체감정을 받았는 바, 위 교수는 소송당사자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0000. 9. 현재까지 위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을 뚜렷한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아오니 귀원에서 위 병원에 신체감정 결과를 조속히 회신해 달라는 촉구를 바라며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000. 9. 2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 중 더보기
[교통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 0000가단 제00000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유 0 0 외 3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총소송물가액 : 금123,425,538원 총첩용인지액 : 금 0000000원 전소송물가액 : 금 24,000,000원 전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추가첩용인지액: 금 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유 0 0 외 3 인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0000가단 제00000호 보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합니다. 다 음 변 경 된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유00에게 금122,525,538원, 같은 신00에.. 더보기
[교통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 0000가단제00000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이 0 0 외 2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총소송물가액 : 금275,376,647원 총첩용인지액 : 금0000000원 전소송물가액 : 금 29,000,000원 전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추가첩용인지액: 금 00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이 0 0 외 2 인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단 제00000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합니다. 다 음 변 경 된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금263,376,647원, 같은 진00.. 더보기
[교통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0000가단 제000000호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원 고 권 0 0 외 3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총소송물가액 : 금 212,098,020원 총첩용인지액 : 금 0000000원 전소송물가액 : 금 29,000,000원 전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추가첩용인지액:금 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0000가단 제00000호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원 고 권 0 0 외 3 인 피 고 00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0000가단 제00000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합니다. 다 음 확장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권00에게 금.. 더보기
[교통사고] 소장 5 소 장 원고 1. 송 0 0 2. 송 0 0 3. 임 0 0 4. 송 0 0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3가 0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000 대표이사 이 0 기, 이 0 수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송00에게 금 28,000,000원, 같은 송00, 같은 임 0 0, 같은 송00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0000. 5.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