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술 서 사 건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1통 1. 소송비용계산서(피고) 1통 1. 소명자료 ○통 20○○. ○. ○. 위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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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00원 |
소장인지대 |
인정 |
금 20,000원 |
소장서기료(정?부본) |
인정 |
금 1,200원 |
법인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
인정 |
금 1,200원 |
토지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
부인(위 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과 무관함) |
금 2,960원 |
변론기일소환장 및 소장부본송달료 |
인정 |
금 6,500원 |
변론기일(5.2) 출석여비 |
인정 |
금 10,500원 |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
인정 |
금 30,000원 |
법원출장여비 등 |
인정 |
금 100,000원 |
감정료(문서) |
인정 |
금 6,500원 |
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
인정 |
금 2,960원 |
증인소환장 송달 |
인정 |
금 19,800원 |
증인여비 등 |
인정 |
금 5,920원 |
판결정본송달료(원?피고) |
인정 |
합 계 |
금 217,5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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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계산서〕: 피신청인(피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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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8,500원 |
답변서서기료(정?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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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500원 |
변론기일(5.2) 출석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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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500원 |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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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000원 |
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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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960원 |
증인소환장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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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800원 |
증인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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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000원 |
소송비용에 관한 진술서 및 비용계산서 서기료(원본?등본 계4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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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금 75,26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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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는 소송비용을 신청인(원고)도 일부 부담하도록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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