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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1통

1. 소송비용계산서(피고)                      1통

1. 소명자료                                ○통




                           20○○.   ○.   ○.


                           위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금  10,000원

소장인지대

인정

금  20,000원

소장서기료(정?부본)

인정

금   1,200원

법인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인정

금   1,200원

토지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부인(위 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과 무관함)

금   2,960원

변론기일소환장 및 소장부본송달료

인정

금   6,500원

변론기일(5.2) 출석여비

인정

금  10,500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인정

금  30,000원

법원출장여비 등

인정

금 100,000원

감정료(문서)

인정

금   6,500원

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인정

금   2,960원

증인소환장 송달

인정

금  19,800원

증인여비 등

인정

금   5,920원

판결정본송달료(원?피고)

인정

합     계

금 217,540 원

 


〔소송비용계산서〕: 피신청인(피고분)




금  18,500원

답변서서기료(정?부본)

 

금   6,500원

변론기일(5.2) 출석여비 등

 

금  10,500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금  13,000원

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금   2,960원

증인소환장 송달

 

금  19,800원

증인여비 등

 

금   4,000원

소송비용에 관한 진술서 및 비용계산서 서기료(원본?등본 계4매)

 

합     계

금 75,260 원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는 소송비용을 신청인(원고)도 일부 부담하도록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hw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hwp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hwp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hwp


즉시항고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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