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 건물명도청구(본소)에 대하여 20○○가단○○○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20○○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20○○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사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반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계 산 서 1. 제1심 소송비용 인지대: 금 108,500원 송달료: 금 60,000원 소계: 금 168,500원 2. 제2심 소송비용 항소인지대: 금 162,700원 송달료: 금 50,000원 변호사보수: 금 650,000원+(승소금 2,300만원-금 1,000만원)×4/100= 금 1,170,000원 소계: 금 1,382,700원 3. 제3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금 480,000원+(승소금 2,300만원-금 2,000만원)×2/100= 금 540,000원 소계: 금 540,000원 4. 신청비용 인지대: 금 1,500원 송달료: 금 10,000원 소계: 금 11,500원 5. 합계: 금 2,102,700원 소송비용부담 판결은 ‘제1, 2심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2분의 1은 신청인의, 2분의 1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금 1,327,100원(금 1,551,200원×1/2+금 540,000+금 11,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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