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의 소송비용 금 ○○○원을 상환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가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로서 20○○. ○. ○. 피신청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변론기일(20○○. ○. ○○. ○시)에 위임의 취지에 위반하는 변론을 하였고 더욱이 변론기일(20○○. ○. ○. ○시)에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에 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가 상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고 신청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그 무익한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변론조서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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