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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

       신청인의 승계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그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귀원 20〇〇카단○○○호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신청취지기재와 같이 보증공탁을 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20〇〇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신청인의 패소판결로서 같은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보증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승계인은 위 공탁물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자는 신청인의 승계인으로서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인은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고자 하오나 그동안 피신청인 등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전부명령결정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의 승계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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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hwp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hwp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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