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 신청인의 승계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그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귀원 20〇〇카단○○○호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신청취지기재와 같이 보증공탁을 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20〇〇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신청인의 패소판결로서 같은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보증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승계인은 위 공탁물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자는 신청인의 승계인으로서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인은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고자 하오나 그동안 피신청인 등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전부명령결정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의 승계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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