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한 뒤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이 있어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20〇〇카단○○○호로서 부동가압류신청을 할 때 위 신청취지기재와 같이 보증공탁을 한 후 가압류집행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20〇〇가합○○○호 대여금청구사건이 20○○. ○. ○. 신청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의 항소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담보사유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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