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지방법원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법원 20○○가합○○○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884,580원(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임을 확정한다.(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 ○. ○.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피신청인, 피고)이 부담한 감정료를 포함하여 상환을 결정한 원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즉시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20○○. ○. ○. 위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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