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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지방법원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법원  20○○가합○○○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884,580원(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임을 확정한다.(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 ○. ○.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피신청인, 피고)이 부담한 감정료를 포함하여 상환을 결정한 원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즉시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20○○.   ○.   ○.


                         위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즉시항고장.hw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hw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hw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hwp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hwp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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