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20○○. ○. ○.)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의 소송참가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참가의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의 진술만을 믿은 같은 법원은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은 20○○년 ○월 ○일 같은 결정의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고인은 위 사건의 차용증서에 서명․날인한 피고 ◇◇◇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바,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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