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승 계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건물명도 승계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원고승계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승계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권리승계인으로서 소송절차승계참가를 신청합니다. 참 가 취 지 승계참가인은 20○○.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승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승계참가인은 20○○.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금 ○○○만원에 매수하고, 20○○. ○. ○○.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권리를 승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이 승계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부분 청구는 필요없음) 2.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귀원에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바, 승계참가인은 20○○.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금 ○○○만원에 매수하고, 20○○. ○. ○○.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따라서 승계참가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한 권리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고자 승계참가를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1. 병 제2호증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 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승계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별지] 건 물 의 표 시 1.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 끝.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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