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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용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으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서로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여 폭행을 유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 더보기
과실상계, 법원의 직권조사결정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331 판결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고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또한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1심에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7퍼센트 정도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다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보다도 더 낮게 원.. 더보기
과실상계, 법원의 재량성 과실상계는 법원이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76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소외 망 이한범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이완호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 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나라에서 얼마동안 취업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의 계속성 ·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정하여진 체류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으나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체류기간의 갱신이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갱신후의 기간을 포함하나, 갱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외국인은 뒤에서 보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이 도과되었어도 그 이후의 상당한 기간은 우리 나라에서 실제 얻고.. 더보기
소득산정의 기준시 (2) 도산, 전업시의 수입 사고 당시의 수입이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인하되는 경우에, 인상되는 경우의 이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피해자.. 더보기
위자료 산정기준 실무례 위자료 산정기준표 ※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 더보기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 산정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과실 등의 반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나 실무례는 참작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호의동승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가사 호의동승을 한 사실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작사유 참작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더보기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를 주의적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판 1967. 8. 29. 67다141 ; 대판 1978. 1. 17. 77다1942).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더보기
[차용증]무료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쓰는법(일반형) 차용증-1(일반형) 차 용 증 원(₩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년 월 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할 푼(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채권자 이름 :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차용증 1.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 더보기
[영수증]무료 영수증 양식 및 영수증 쓰는법(차용금 일부변제) 영수증-4(차용금 일부변제) 영 수 증 원(₩ ) 위 금액을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 년 월 일에 빌렸던 원 중 원금 원과 원금 전체에 대한 개월분(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이자 원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받은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인 이름 : 귀하 (준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영수증 1.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 더보기
[영수증] 무료 영수증 양식 및 영수증 쓰는법(차용금 전부변제) 영수증-3(차용금 전부변제) 영 수 증 원(₩ ) 위 금액을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 년 월 일에 빌렸던 원금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부로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받은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지급인 이름 : 귀하 (준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영수증 1.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