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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운전 - 차 도난으로 인한 교통사고,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더보기
무단운전 - 친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손해배상책임 여부 자동차소유자와 가족관계 또는 피용자관계에 있는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다시말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 더보기
무단운전 - 직원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 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그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주점 경영주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OO이 1993. 12. 23. 19:30경 자신의 모 소외 윤OO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경영의 이 사건 주점에 가서, 그 곳에서 주점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해 주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주점에서 나오면서 주점 영업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더보기
상해보험금 손익상계 여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은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형숙에게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 작성의 영수증 내지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기초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고측이 여행자보.. 더보기
'위로금 조'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배척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 조'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입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성재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당시 구속되었던 위 소외인이 외아들의 사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 더보기
형사합의금,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까.. 더보기
형사합의금의 성격(손해배상금의 일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더보기
손익상계의 요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706,5471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더보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시 손해액에서 설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73.10.2.. 더보기
과실상계, 신의칙상 주의의무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과실이 종종 문제되는 경우로 동승자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촉구 내지 주의 환기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 2.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2. 20. 00:40경 피고 소유의 소형승.. 더보기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혈줄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경북대 북문 쪽에서 북현오거리 쪽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가다가 소외 권태희와 함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