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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요령]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차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예시 당사자 표시 사실조회신청서 기재례 사실조회신청서 다운로드 당자자 표시 정정 신청서 당자자 표시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보정서 기재례 주소보정서 다운로드 당사자 표시 기재례 청구취지 표시 기재례 청구원인 표시 기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다운로드 관할법원 찾기 대법원 출처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예시 이 서식은 물품대금청구 소장입니다. 이 소장을 통하여 아래에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소 장 원 고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더보기
폭행합의 안 해 주면, 지급명령신청 대수롭지 않은 폭행사건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잦다. 처벌이 가볍니 두렵지 않다. 배째~ 이럴 때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를 이용하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대리운전기사가 폭행당하여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이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줄 래(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나 몰 라(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손해배상(기)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더보기
내용증명 쓰는 법 (대여금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한 이전 글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기는 언제로 하고 이자는 몇 %로 정하여 대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 더보기
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 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더보기
답변서, 답변서 작성요령 차례 답변서 작성법 출처 답변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법을 아래에 분설하겠습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 . . .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고 형사합의를 한다. 이 때 지급하는 돈을 이른바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 뭐 이런 황당한 일이… 굳이 계산하자면, 피해자가 받는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미리..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손해배상금) 계산 요령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하자며 금액을 제시한다. 특별히 많이 준다고 한다. 적정한 금액인지 알 수가 없다. 뭐가 뭔지 알아야 더 달라고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머리 아프다.?¿¡ 우선,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손해배상금의 가장 큰 줄기는 아래와 같다. ① 위자료 ② 적극적 손해 ③ 소극적 손해, 이것이 전부다. 어렵지 않다. 조금 클릭 품을 팔면 된다. 이하 분설하면 이렇다. 1.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2008년 이후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금 8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첨부 파일에 있다. 위자료 관련 글 2. 적극적 손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중에서 당사자 본인이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장의 이미지입니다. 위 소장의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방법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선 먼저 관할법원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난하게 접수하는 방법은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꼭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글: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관련글-준전문가용-독립재판적 관련재판적 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위 첨부 파일은 법원관할구역표입니다. 위 표와 다음에 설명할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를 비교하여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해당 법..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기간(소멸시효) 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잦아진다. 반비례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가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후유증이 염려되어 합의를 미룬다. 일부는 보험회사 직원이 내미는 달콤한(?) 합의금에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린 피해자도 있다. 합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3년이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1항).'고 밝히고 있다. 조금 더 분설하자면,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 더보기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 우리 속담에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꾸어 준 돈은 받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뜻일 게다. 결국 변호사를 떠 올리게 된다. 받을 돈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면 깔끔(?)할 텐데, 소액인 경우가 문제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엔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앉아 주고 서서 받아야 하는가? 이럴 때 엉거주춤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앉아 받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서서 받는 것 보단 낫다). 그 방법으로는 '소액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독촉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하자는데, 후유증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2주 내지 3주 진단)가 나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생업에 복귀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나타나 합의를 권유한다. 합의하자니 후유증이 염려되고 그렇다고 계속 치료를 받자니 생업에 지장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합의를 별도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합의 내용을 보면 얼마에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다시는 민형사상 소송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다. 이 취지로 합의를 보면, 합의 이후에 그 이상의 손해(후유증 등)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부분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데, 합의 이후에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판례는, 교통사고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