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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

차례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이고 그 아래 서식은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중심으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아래 서식은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갑 자

채무자  이 을 축

 

 

 

 

 

 

 

 

 

 

 

 

 

소송물가액 : 금8,000,000원

인  지  대 : 금   4,000원

송  달  료 : 금  24,16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1-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갑 자 (000911-000511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000-0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6 00빌딩 3층

        전화(휴대폰)번호 : 02-000-0000

 

채무자  이 을 축 (000003-000622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000 00아파트 000-1308

        전화(휴대폰)번호 : 010-000-0000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8,160원

    (내역 : 인지대 금4,000원, 송달료 금24,16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2008. 10. 7. 채무자에게 금8,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인감증명서-채무자).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이체결과조회                                     1통

        1. 인감증명서(채무자)                             1통

 

 

 

                        2010.      4.       .

                        채권자   김 갑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2-

당사자표시

 

채권자  김 갑 자 (000911-000511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000-0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6 00빌딩 3층

        전화(휴대폰)번호 : 02-000-0000

 

채무자  이 을 축 (000003-000622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000 00아파트 000-1308

        전화(휴대폰)번호 : 010-000-0000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8,160원

    (내역 : 인지대 금4,000원, 송달료 금24,16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2008. 10. 7. 채무자에게 금8,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인감증명서-채무자).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표 제]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합니다.

  [당사자] 당사자의 표시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휴지가 됩니다.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당사자 표시 기재례입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우선 금전지급의 청구에 관한 기재례만 밝히고 차후 분설하겠습니다.

  이행청구의 청구취지는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고,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 점에서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기재례 ⑧ 참조).

금전 지급의 청구취지 기재례1

   중첩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적용받아 청구금액을 피고별로 균분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됩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을에게 금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⑤ 피고들(갑, 을)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2

⑥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⑦ 피고는 2006. 9. 10. 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⑧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또는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1.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52, 53면. [본문으로]
  2. 이는 "피고들(갑, 을)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취지이다. [본문으로]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여금 청구원인의 기재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

      예를 들면, '채권자는 2008. 10. 7. 채무자에게 금8,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사실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위 기재례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등 수많은 케이스에 대하여는 차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년월일]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의 기명, 날인]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지급명령신청서-상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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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즉, 건물 명도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은 독촉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조건부, 기한미도래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액 계산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아래 금액)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산정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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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 예납금은 당사자 1인당 4회분(1회분 3,06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당사자의 수) × 4회 × 금3,060원 = 금24,480원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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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인상된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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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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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합니다.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각하명령을 내리거나,
보정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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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1항).
   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인터넷 게시물-소제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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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짐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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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답변서)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기재 방법을 아래에서 분설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위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을 붙여야 합니다(채권자가 1인인 경우 원본과 부본을 합하여 2통을 제출함).

  1. 표제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2. 사건번호는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3. 당사자의 표시도 2.와 같습니다. 많은 당사자 표시 기재례는 아래 답변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4.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재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 기재합니다. 위 신청서에 위 정본을 송달받은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이의신청하는 일자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연락처도 기재합니다.

  6. 법원의 표시는 위 정본에 기재된 법원을 적습니다.

  7.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1항). 이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9.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2항).
  10.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실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짐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11.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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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법을 아래에 분설하겠습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    .       .        .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표제]
   표제로는 '답변서'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는 송달 받은 지급명령서상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당사자의 기재 또한 같습니다.

  아래는 당사자 표시 기재례입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1.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1면. [본문으로]
  2.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5면. [본문으로]
  3.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6면. [본문으로]
  4.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6면. [본문으로]
  5.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0면. [본문으로]
  6.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4면. [본문으로]
  7.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0면. [본문으로]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 더 자세히: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    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원고(채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없을 경우 피고(채무자)는 청구취지의 답변으로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채권자)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청구를 병합청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신청을 합니다.

  원고(채권자)의 청구 중 일부분은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만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그 이유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청구기각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고(채권자)청구를 전부 기각하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에 대한 답변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채권자)가 소장(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힘니다. 피고(채무자)가 어떠한 점을 다투고 어떠한 점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우선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관하여 그 발생을 저해하고 또한 일단 발생하였지만 소멸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사실을 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여 기재합니다(항변사유). 이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피고(채무자)가 집니다. 아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기재례가 항변사유를 들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기재례입니다.

  답변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 더 자세히: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법원실무제요 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채무자)가 0000. 00. 00. 원고(채권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같은 해 00. 0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채무자)는 0000. 00. 00. 원고(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각 통장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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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의 완성된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가소○○○○ 수표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피고가 위 수표를 원고로부터 냉장고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 냉장고는 피고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소외 ◈◈◈가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소외 ◈◈◈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함께 동행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수표의 배서도 소외 ◈◈◈가 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가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위 냉장고를 구입한 것은 19○○. ○. ○.이고 위 수표의 지급기일은 19○○. ○. ○.이므로 법률상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물품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답변서 - 물품대금 부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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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소외 ◉◉◉는 피고의 매형입니다. 소외 ◉◉◉는 20○○. ○.경 사업문제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왔고 피고는 잘 알고 있던 원고에게 혹시 여유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소외 ◉◉◉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 뒤 소외 ◉◉◉가 위 가항 일시에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2. 피고의 책임

   비록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인하여 소외 ◉◉◉를 알게 되어 소외 ◉◉◉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피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한 적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일시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가 위 지급의 보증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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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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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20                            〔담당재판부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20 . . .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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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동산압류신청, 채권압류신청 등 즉, 월급·예금·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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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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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지급명령신청취하서

 

사  건      20  차       호      대여금

채권자      김 갑 동

채무자      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    .

 

                              위 채권자  김 갑 동

 

 

 

 

 

 

○  ○  지  방  법  원    귀  중



 

지급명령신청취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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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199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