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20 차 〔담당재판부 : 〕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20 . . .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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