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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합니다.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각하명령을 내리거나,
보정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인지 송달료 기타보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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