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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즉, 건물 명도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은 독촉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조건부, 기한미도래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