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합니다.
각하의 형식 | 신청서각하명령 | 신청각하명령 | 신청서각하결정 |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 민사소송법 제465조 |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
각하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
불복방법 | 즉시항고 | 불복할 수 없음 | 즉시항고 |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각하명령을 내리거나,
보정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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