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1항).
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아래에 소제기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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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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