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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지급명령신청취하서 사 건 20 차 호 대여금채권자 김 갑 동 채무자 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 . 위 채권자 김 갑 동 ○ ○ 지 방 법 원 귀 중 더보기
[지급명령]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차례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관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의 제한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송달료)지급명령신청의 재판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법원의 소송절차 회부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취하서출처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20 차 〔담당재판부 : 〕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20 . . .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아래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명령서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 차례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관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의 제한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송달료)지급명령신청의 재판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법원의 소송절차 회부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취하서출처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짐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아래에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문 및 보정명령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 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1항). 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아래에 소제기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합니다.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액 계산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아래 금액)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절차 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즉, 건물 명도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은 독촉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조건부, 기한미도래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