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액 계산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아래 금액)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 인지액 계산방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이미지(지급명령신청서 표지)상의 인지대를 예로 인지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 예납금은 당사자 1인당 4회분(1회분 3,06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당사자의 수) × 4회 × 금3,060원 = 금24,480원
위 계산된 송달료를,
법원구내 은행에 가시면 송달료 납부서라는 용지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가 송달료 납부서인데 이 용지에 기재하시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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