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아래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명령서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아래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명령서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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